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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2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5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
전년 9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.

이어 A 씨는 “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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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5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8회,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특수탐정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